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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소식★
작성일 : 2013-11-19 11:46:05 목록

일반음식점 영업시설의 기준

글쓴이 : 박정환 조회 : 1,749


                                                                             일반음식점 영업시설의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
 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공통시설기준 

 일반음식점을 포함하여 식품접객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시설기준(식품접객업)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해야 합니다.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 제7조제8호바목에 의한 제과점영업소로서 동일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다음의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 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도시와 농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영업시설기준을 따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일반음식점)

객실

칸막이

안전시설등

 ·잠금장치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특수조명시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칸막이
1.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해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
  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
  니다.

 ·기차·자동차·선박·유선장·도선장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
    추어야 합니다.
 ①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③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영업장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의 개수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개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제1항).

 -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설개수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제2항).

 - 위 시설개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영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8호).

 



  형사처벌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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