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11-19 14:18:59 | 목록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근거) 법령
글쓴이 : | 조회 : 1,654 |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근거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 일반음식점 영업은 당초 허가제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11월 13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 한편,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후에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구비서류 검토 및 공부 확인 후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합니다(「식품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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