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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소식★
작성일 : 2013-11-19 14:18:59 목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근거) 법령

글쓴이 : 조회 : 1,654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근거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중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에 속합니다(「식
     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 일반음식점 영업은 당초 허가제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11월 13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
      령령 제16595호)을 개정하여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후에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해당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구비서류 검토 및 공부 확인 후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합니다(「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그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필
     요한 시정을 명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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